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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 대응 긴급지원 바우처’ 신청 개시
송고일 : 2026-03-16[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동 지역 긴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상황 대응 긴급지원 바우처’ 신청을 3월 11일부터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80억 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하며 국고 지원 비중은 50~70% 수준이다.
이번 긴급바우처는 물류 애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물류 관련 특화 서비스 항목을 대폭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수출 물류의 반송 비용, 전쟁 위험 할증료(WRS) 및 긴급분쟁 할증료(ECS), 대체 목적지로 우회하는 국제운송비(해상·항공 운임),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체료(Detention/Demurrage Charge) 등을 바우처로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운송 지원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유예조치도 포함됐다.
사업 참여기업은 바우처 총액의 70% 이상을 통상애로 긴급지원서비스(미국·유럽·인도 관련 통상애로 대응, 중동 물류 대응 등)와 수출바우처의 6대 서비스(전시·해외영업,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재권, 국제운송, 홍보·광고,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코트라, 온라인 설명회 3월 18일 오후 2시 개최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25년 대(對)중동 직수출 실적이 일정 기준(직수출 100만불 이상 혹은 50만불 이상 및 중동 수출비중 50%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은 접수 후 3일 내에 선정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신청 서류로는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3개년), 국세·지방세 완납증빙,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회사소개서 및 제품 카탈로그 등이 필요하다. 패스트트랙을 신청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신속하게 플랫폼과 홈페이지에 동시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수출바우처 시스템용 범용인증서 또는 용도제한인증서만 사용 가능하다.
코트라는 온라인 설명회를 3월 18일 오후 2시에 개최해 사업 개요 및 신청 절차, 국제운송 등 바우처 활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는 수출바우처팀(담당자: 김일경 팀장, 김지은 과장)로 하면 된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이번 긴급바우처를 통해 물류 차질과 운임·할증료 급등, 바이어 연락 애로 등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완화하고, 현지 무역관과 연계해 대체시장 발굴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핵심 포인트(요약)
지원규모: 총 80억 원, 기업당 최대 1.5억 원(국고지원 50~70%) 신청기간: 2026-03-11 ~ 2026-03-31 18:00, 온라인 접수(www.exportvoucher.com) 주요 지원항목: 물류 반송비, 전쟁위험·긴급분쟁 할증료, 우회 운송비, 중동 현지 지체료 등 물류 특화 항목 확대 및 국제운송 지원한도 상향(3천만 → 6천만 원) 패스트트랙: ’25년 대중동 직수출 실적 기준 충족 기업은 접수 후 3일 내 선정 여부 통보 의무사용 비율: 바우처 총액의 70% 이상을 지정된 긴급지원 서비스 및 6대 서비스에 사용 온라인 설명회: 2026-03-18 오후 2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