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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사업 절차 구체화
송고일 : 2026-03-18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개발 기간이 장기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기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방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평가 기준 등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또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구체화하고,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오는 26일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 계획입지 중심의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지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발전지구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전기사업 허가 등 28개 법령 42개 인허가 사항이 일괄 의제 처리돼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3년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이 해상풍력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해상풍력특별법 공청회 진행 모습/풍력협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