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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계획입지’ 전환 시행...“예비지구 지정으로 해상풍력 ‘속도전’
송고일 : 2026-03-22
해상풍력발전기 사진/전라남도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해상풍력 개발 사업이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돼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예비지구·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해 계획입지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해 개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풍황 계측·허가·입찰·착공을 거치며 통상 10여 년이 소요되던 사업 기간을 약 5~6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제도 전환은 인프라(항만·설치선) 확충, 금융 지원, 군 작전성 협의의 정부 지원 병행을 통해 실무상 병목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입지 정보망을 구축하고 관계부처·전문가 검토를 거쳐 가능하면 금년 내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후보지 수와 구체적 규모는 내부 협의 후 별도 공개할 예정이며, 예비지구 지정 이후 민관협의회와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해 발전지구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예비지구·발전지구로 지정되면 발전사업자 지정 시 해당 사업의 인허가가 일괄적으로 의제 처리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민간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줄여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개별입지로 허가된 물량은 약 36GW 수준이나 상업발전 기준으로 실제 운영 중인 것은 약 360MW로, 약 1% 수준에 불과해 이를 신속히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성평가는 지구 단위와 사업자 단위에서 각각 검토하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다. 기본적으로 100MW 초과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100MW 이하 사업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적용해 온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예비지구 단계의 기본설계 때 해양환경영향조사를 먼저 검토하고 이후 사업자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가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이는 지구 단위의 종합적 영향 검토와 사업 단위의 세부 보완을 병행하려는 취지다.
군 작전성 문제는 예비지구 지정 단계에서 국방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는 지구를 선정함으로써 개별 사업별로 장기간 논의하는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부 내용은 국가 안보 관련 사안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함께 제시됐다.
제도 개선과 병행해 REC 폐지 및 RPS 제도의 개편도 추진 중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해관계자·발전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편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사업자들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설치선 등 기반시설 확충과 금융·행정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예비지구의 구체적 위치·수량·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자와 지자체, 주민·어민 등의 수용성 확보 과정이 향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예비지구 지정 이후 지자체 주도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공유방안 등 수용성 제고 방안을 논의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