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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이행 민관협의회 열린다
송고일 : 2026-03-22[에너지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대한상의에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 적용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1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제4기 할당계획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대한상의와 함께 마련한 첫 번째 공식 소통 창구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적용 기업과 민관 협의회를 진행한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도입, 유상할당 비율 확대 및 ‘BM(Benchmark) 할당방식’ 강화 등 4기 할당계획에서 정한 신규정책의 설계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현장상황 및 건의사항을 들어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부와 대한상의를 비롯해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발전, 석유화학, 시멘트, 디스플레이, 철강 등 기업 및 열병합발전협회, 집단에너지협회, 시멘트협회, 제지연합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4기 할당계획 주요 과제 및 개선방향,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설계 방향, 온실가스 감축실적 적용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이다. 아울러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을 단순히 규제하는 제도를 넘어 기업의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