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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2026년 'LPG 시설개선사업' 시행 계획 공고
송고일 : 2026-03-23
LPG 충전소에 운반을 앞둔 LPG용기들이 정렬해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올해 'LPG 시설개선사업'을 6개 시·도에서 공동주택 2500가구를 포함한 총 2만 25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2500가구는 신규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2026년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 중 용기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해마다 시행되고 있다. 올해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정부 34억 6600만원, 지자체 32억 6300만원, 자부담 7억 2500만원 등 총 74억 5300만원이 편성됐다.
LPG용기에 연결된 고무호스(왼쪽)를 금속배관(오른쪽)으로 교체하기 전후 모습/부안군청 제공
사업 추진 방향은 공모 방식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 신청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이상이다. 또한 '가스시설 시공업'이 주력 분야로 등록된 업체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 관할 소재여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외 첨부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시공업 등록증(공동 사업자 포함), 국세완납 증명서 원본 각1부, 공동 참여 확인서(해당 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방문과 우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은 마감일인 이달 31일 오후 4시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인정된다. 접수 장소는 관할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 및 지사다. 사업자 선정은 공모 및 지역별 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결정한다. 사업 조기 완료 추진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사업자당 계약 금액은 최대 1억원 이하로 한정한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노후·방치된 LPG용기 수거 사업에 대한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 자체 예산을 활용해 1654개, 지자체 협업사업을 통해 600개 등 올해 총 2254개를 수거한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