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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입법, 공청회… ‘열에너지’ 뜨거운 관심 받는다
송고일 : 2026-01-29
폐열을 '청정열'로 볼 것인가, 열에너지 기본법 개정안은 폐열까지 청정열에 포함시키고, 이를 연료 공급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공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 전환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는 분야로 열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전세계적인 탄소 규제 추세 속에, 열에너지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말 열에너지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최근 개최된 공청회에 분야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단e·도시가스·폐열·히트펌프·재생e’ 분야별 시각차 정부 열에너지 로드맵 준비, 향후 방향·틀 마련 예정 ■ 열에너지 체계 구축 기반이 될 법안 발의 현재 열에너지 관련 국회법안은 3건으로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열에너지기본법안’,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과 한정애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등이다. 법안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중인 상태에 있다. 3건의 법안을 각각 살피면, 위성곤 의원의 ‘열에너지기본법안’은 에너지 정책이 전력 수급 위주로 추진되어 열에너지 분야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을 들며, 열에너지에 관한 기본 원칙과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열에너지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용어에 정의를 내려 정책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했으며 열에너지 정책, 재정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등과 이를 담당한 전담 기관 등에 대한 안건을 담았다. ‘열에너지기본법안’에 뒤따라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열에너지 탈탄소화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은 현재 열공급사업자에 탄소중립 전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청정열의 일정 비율 공급 및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 이유로 밝혔다. 내용에는 열공급사업자, 열관련 연료공급자의 탄소중립 전환 계획 수립, 열 네트워크 공유, 연간 열공급량 일부 청정열 보급 등과 더불어 일정 건축물에 청정열 설비 구축 의무화, 청정열 구매 계약 제도 도입, 청정열 R&D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법안 2건은 열에너지에 대해 개념과 관련 업계의 역할 등을 구분해 제시한 하나의 패키지 법안이다. 한편 한정애,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은 청정열이라는 용어에 중점을 두고, 탄소중립 비전 마련을 위해 열에너지 기술개발, 이용·보급 확대 및 의무화, 고효율 및 합리적 이용,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 제안의 이유로 들었다. 내용은 열에너지, 청정열, 열에너지 설비 등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열에너지 공급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비 조성, 청정열 설비 의무화 및 청정열 공급의무 부과, 청정열 사용 확대의 지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담았다. 3건의 발의 법안은 외적으로 비슷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중복된 내용으로 제시된 열에너지를 활용해 탈탄소화에 이바지하는 점, 열에너지의 기본 개념을 세우고,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청정열 공급 설비 의무화 및 청정열 확산을 위한 지원 등은 추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합 법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 공청회로 드러난 ‘청정열’ 여러 시각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위성곤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린 ‘열에너지기본법·열에너지탈탄소화 촉진법 입법공청회’에서 열린 토론으로 이제 한 걸음을 디딘 열에너지 법안에 대한 시각을 살펴볼 수 있다. 토론에 참석한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시회 부장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관점으로서 “발생한 열을 어떻게 회수하고 이동시키며 연계, 저장, 순환해 가치를 극대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열에너지를 핵심 에너지 자산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서 입법안을 바라보고 있다. 청정열 개량과 인증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계해 고효율 친환경 집단에너지 사업이 탄소중립에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전무는 개별난방 분야에 관련된 입장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융합 설비를 청정열로 정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구체적인 검토로 범위를 설정해야 하며, 화석 연료로 생산된 전기로 열을 생산하게 될 경우, 청정열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집단에너지 설비도 현재 화석 연료 비중이 높단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도시가스 사업자가 열을 직접 생산할 수 없는데 청정열 공급 의무를 지는 것은 부담이 커진다고 밝히며 열 수요에 대한 법적인 검토 등을 건의했다. 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열에 대한 의견으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장기석 전무는 “지난 25년 12월에 처음으로 2024년도 기준 통계가 발표됐는데, 사용되지 못한 소각열 에너지가 약 31% 정도로 상당한 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일본은 소각활동 중 90% 이상이 에너지 회수를 동반하며, 에너지를 회수하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분도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며 소각열 관련 제도적 지원과 미활용 열·폐열 등의 용어 재정립, 소각열 에너지의 별도 명시 등 법안 수정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한편 에너지 수요·공급의 구조상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을 토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최규종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은 “사각에 놓였던 열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확산 기반을 마련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탄소 관련 제도와 통합 관리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급변하는 상황에서 장기 계획 수립에 대해 보다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열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탈탄소라는 목적에 중점을 둬서 수단을 제한하지 말고 단순한 기준을 둬야 한다. 청정열 의무 공급제의 경우는 RPS 도입을 반면교사해 공급자에게 과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현실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정열 공급 기술로 부각된 히트펌프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히트펌프얼라이언스 최준영 기획운영위원장이 히트펌프 업계 동향과 연관지어 의견을 밝혔다. 최준영 위원장은 “입법이 이뤄진다면 청정열 사용 의무가 더해져서 냉난방과 급탕 등 히트펌프 활용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히트펌프 보급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면 업계에는 기회가 되겠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점, 전력 수급에 대한 점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정부에서 보급 확산을 위해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라고, 전기 요금 제도 개선이나 건축법 상 규제 완화, 열에너지 통합 계획 수립 등 정책적 지원도 요청한다”라며 열에너지 관련 입법 이후 히트펌프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을 방안을 제안했다. 이도성 한국재생열에너지융합협회 부회장은 열에너지 입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현재 발의된 법안 내용 중 설비 정의에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연료 등이 포함돼야 화석 연료 관점으로 해석되는 부분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설비가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재생열 설비를 우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열원에 대한 정의와 제도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반적으로 열 관련 분야 산업계는 입법 자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나, 법안의 내용, 방향 등에서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정부에 대한 지원 및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추후 법안이 입법되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 주도의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 끝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권병철 과장은 “열 관련 정책의 기본 뼈대가 없기 때문에 올 3월 목표로 열에너지 관리혁신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그 안에는 열 관련 내용들을 조정하는 부분도 핵심과제로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국회 발의된 3건의 열에너지 관련 법안을 잘 조정해서 제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 청정열 공급 이용 의무 등은 이해관계자, 산업계 영향이 클 수 있어 제도 운영, 이행 방안 등을 고민하겠다. 또한 산단과 집단에너지 청정열 전환에 대한 지원, 정책들도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정부에서도 추후 열에너지 관리혁신전략 및 로드맵을 발표하고 어느 정도 분명한 방향성은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