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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6년 LPG용기 검사비 지원’ 실시
송고일 : 2026-02-03
장수군은 LPG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재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장수군이 지역 LPG판매업소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장수군은 2026년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통해 관내 등록된 LPG판매업소를 대상으로 LPG용기 검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과 ‘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에 근거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장수군 관내에 등록된 LPG판매업소이며, 판매업소가 부담하는 LPG용기 검사비의 50%를 실비 기준으로 지원한다. 업소별 최대 지원 한도는 357만800원이다. 예를 들어 검사비가 473만7,600원일 경우 236만8,800원이 지원되며, 검사비가 2,498만2,500원에 달하더라도 최대 357만8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검사 용기 수량과 비용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된다. 검사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장수군청 안전재난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마감 시간 이내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된다.
이와 관련 대표자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판매업소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